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'''(外國國籍不行使誓約)은 [[국적법]] 제12조가 정하는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적법/(20221001,18978,20220915)/제12조|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]]에 따라 [[대한민국]]의 [[국적]]과 다른 국가의 [[복수국적]]을 가진 자가 어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한국 국내에서 외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[[법무부장관]]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절차이다. 이는 [[속지주의]] 외에도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[[속인주의]]적 법령을 복수국적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본인의 동의 하에 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, 외국인임을 빌미로 한 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.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나, 재외동포정책의 보완 및 국제화, 인력자원 이탈 방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제도상의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, 이 서약을 하면 성년의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외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, [[한국인]]으로서 단일국적자와 완전히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대신에 한국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적의 예외사항을 주장할 수 없고, 단일국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 역시 동일하게 부과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